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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투표소 547곳 바뀌어 확인 필요…‘투표 독려’ 인증샷 가능

등록 2012-12-18 20:48수정 2012-12-19 10:25

투표절차 및 유의사항 (※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투·개표 절차와 유의사항
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는 밤 11시께가 되어야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이정희 사퇴’ 안내문
투표시간 새벽6시~저녁6시
당선자 밤 11시께 윤곽 나올듯
부재자투표 못한 사람 투표 가능

특정후보 지지 인증샷 안돼
투표소 안에서 촬영도 금지
투표소 100m밖 투표독려 허용
유명인사도 인증샷 자유롭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18일 선거안내 자료를 내어 “70% 전후로 예상되는 투표율과 후보간 지지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당락이 확실해지는 시간은 밤 11~12시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표율이 63%로 역대 최저 수치였던 2007년 대선에선 ‘이명박-정동영’ 두 후보간 격차도 크게 벌어져 밤 8시30분께 당선자가 확실해졌다. 반면 투표율이 70.8%였던 2002년 대선에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여 10시30분께 당락이 정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밤 11시보다 조금 앞당겨 질 수도 있지만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어 2002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식기관인 선관위의 보수적 전망치이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으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투표 마감시간인 저녁 6시 정각에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지만, 방송사들 역시 ‘○○○ 후보 당선’이라는 식의 확정적 보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52곳의 개표소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개표 결과는 저녁 8시께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표는 새벽 2시께 잠정 완료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수여한다.

■ 투표소 4% 장소 변경…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를 하는 이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부재자투표 신청을 했다가 투표하지 못한 이들도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050만7842명으로, 2007년 대선 때의 3765만3518명에 비해 285만4324명이 늘었다. 투표소도 1만3542곳으로 지난 4·11총선 때의 1만3470곳보다 72곳이 늘었다. 총선 때와 비교해 장소가 바뀐 투표소는 547곳으로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종교시설 투표소는 한 곳도 없다.

투표장소는 각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나와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다음·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다.

선관위는 또 16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진행했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3번 이정희 후보가 인쇄돼 있어, 모든 투표소의 눈에 띄는 장소에 후보자 사퇴 안내문을 붙여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투표독려, 인증샷 자유롭게…지지 후보 드러나면 안 돼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부터 누구나 선거당일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총선 전엔 투표일마다 ‘인증샷’ 허용 범위 등이 논란이 됐으나,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다. 원칙은 자유롭게 투표독려 활동은 하되,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된다.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독려 활동은 금지되며, 인증샷에도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찍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배경 화면이나 손가락 표시 등)이 담기면 안 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선거 캠프 관계자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도 자유롭게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다. 인증샷을 찍을 때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행위는 투표용지에 기표가 됐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관련 영상] 18대 대통령, 2030 세대가 결정한다(한겨레캐스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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