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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재인 부인, 2004년 다운계약서 작성

등록 2012-11-28 23:40수정 2012-11-29 10:37

평창동 빌라값 1억3800만원 낮춰 써
문캠프 “법무사가 임의 신고…죄송”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2004년 서울 평창동 빌라를 구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매매가를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12월치 <신동아> 보도를 인용해 2004년 문 후보의 부인 김씨가 빌라를 구입하면서 서울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김씨가 서울 평창동 ㅅ빌라(111.1㎡·34평) 구입 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 후보는 2005년 2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며 새로 구입한 빌라의 실제 매입가격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실제 매입가격보다 1억3800만원을 낮춰 구청에 신고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시 1억3000만원을 낮춰 신고했으면 700만원 정도의 취득·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 후보 쪽은 4년 뒤 2008년 4월 이 빌라를 팔면서 4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는 실제 구입 가격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더 많이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후보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법무사 쪽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부탁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임의로 막도장을 만들어 신고를 했다고 한다.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할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법무사의 등기 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우 단장은 전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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