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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기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온기 나눠야
보육 국고지원 명시 실행의지 중요 / 김진

등록 2012-11-28 21:10

김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김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선 (후보간 정책)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보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 방안의 방향, 그리고 대안의 구체성이 공약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먼저 육아휴직을 보면, 육아휴직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에도 혜택이 주로 정규직·공공부문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의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활용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근로감독 강화를 이야기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수단까지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육아휴직 제도 확대나 실효성 강화 정책은 없고, 출산·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 등 재취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재취업 이전에 경력단절 방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육아 부담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 또한 주요 과제인데, 두 후보 모두 ‘아버지의 달’ 또는 ‘아버지 휴가’를 언급하고 있다. 현실성 논란을 차치하고 보면, 아버지의 달 1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하는 박 후보 쪽 공약은 매우 파격적이다.

보육 부문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고 보육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가정에) 시설이용료 지원만,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늘리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무게중심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둬 현실적 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국고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두 후보 모두 국공립시설 확충과 무상보육 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다. 무상보육의 국고지원을 못 박거나, 국가 보육계획 수립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계획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얼마만큼 적극적인지에 따라 정책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내용이나 공약 구체화 정도로 보면 민주통합당의 정책이 조금 더 다듬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육분야 공약에서 후보별로 작은 차이는 있으나 방향과 목표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

김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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