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후보들은 앞으로 선거운동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각 대학 총학생회는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야권단일후보는 있을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 △‘야권’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 보도나 선거벽보 등으로 단일화 불참 야당 후보의 출마 사실도 알 수 있으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후보자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학 총학생회의 총선 출마자 정책검증 토론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선관위의 판단(<한겨레> 3월30일치 12면)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선례를 변경했다. 선례 변경 취지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나 표방한 대학 총학생회 및 연합단체는 예외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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