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대학 총학생회의 총선 출마자 정책검증 토론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선관위의 판단(<한겨레> 3월30일치 12면)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선례를 변경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후보들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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