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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행안부 “쇠고기 입법예고기간 20일 적법”

등록 2008-05-11 09:59수정 2008-05-11 11:26

행정안전부는 11일 한미 쇠고기 협정 관련 입법예고 최소기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률.훈령.예규가 아닌 `단순운영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행정예고안 포함)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43조)은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있는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한 만큼 40일간을 연장해 재예고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촉발시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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