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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회창, 1만8031표 차이로 50억 번 셈

등록 2007-12-20 19:42수정 2007-12-21 11:24

득표율 15% 넘어서 전액 돌려받아
10%득표땐 절반 환급…딴후보 ‘빈손’

1만8031표, 득표율로 치면 0.07%가 이회창 무소속 후보한테 50억여원의 ‘보너스’를 선물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후보별 득표율에서 이회창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를 가까스로 넘겨 45억~50억원을 더 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그에게는 든든한 실탄이 마련된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가운데 정당한 지출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465억9300만원의 법정 한도액 안에서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절반,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90억~100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할 예정인 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당선자, 정동영 후보와 함께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이번 선거 유효투표수(2361만2880표)의 15%는 354만1932표인데, 그는 355만9963표를 얻었다.

한때 인터넷에는 이 후보가 35표 차이로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는 얘기도 돌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는 무효투표수까지 포함된 총투표수로 득표율을 계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실제 득표율은 총투표수에서 무효표를 뺀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선거비용을 집계 중인 이명박 당선자 쪽은 380억원 정도를 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쪽은 385억원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은 10% 득표에도 이르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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