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새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19일 오전 6시 전국 1만3천17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총 유권자 3천765만3천518명 가운데 부재자투표 대상자 81만502명을 제외한 3천684만3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투표 직후부터 개표작업이 시작돼 밤 9시께 당락의 윤곽이 나오고 밤 11시 무렵에는 개표가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사들은 개표 종료와 함께 투표자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할 예정이며 오후 7시부터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표집계 상황이 실시간 게재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70.8%보다 낮은 60%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권자 수와 후보자 수가 늘어나 5년 전에 비해 개표에 1시간 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97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화 세력이 3기 집권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산업화 세력이 10년 만에 정권을 회복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선은 내년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선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세대교체를 위한 인적쇄신 등 거센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총 12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10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는 18일 밤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난 1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지난 16일 `BBK 육성 동영상'이 전격 공개되고 이튿날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막판 거센 추격전을 펼치고 있어 당락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특검법에 의해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BBK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개연성이 커서 대선 이후에도 정국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투표소 위치와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사퇴한 심대평 이수성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중복 투표하는 경우 ▲누구에게 투표했는 지 불확실한 경우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용구 외에 개인 인장 등으로 날인한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지난 1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지난 16일 `BBK 육성 동영상'이 전격 공개되고 이튿날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신당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막판 거센 추격전을 펼치고 있어 당락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특검법에 의해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내년 총선과 맞물려 BBK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개연성이 커서 대선 이후에도 정국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투표소 위치와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사퇴한 심대평 이수성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중복 투표하는 경우 ▲누구에게 투표했는 지 불확실한 경우 ▲투표소에 비치된 투표용구 외에 개인 인장 등으로 날인한 경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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