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소환·기소는 가능…대통령 직무수행엔 의견 갈려
비비케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조사와 기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 곧,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속될 수 없다. 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하게 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률은 없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라도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례가 없어 좀더 검토해 볼 사안이지만, 당선자에 대한 신분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에는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을 대통령에 준해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 국가기관의 권한과 지위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시기는 법안 발효와 특별검사 임명, 수사 준비기간을 빼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은 최장 40일(1차 30일, 10일 연장 가능)이다. 17대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 전에 1차 수사를 끝내자는 발상에 따른 것이다.
취임 전 기소할 경우라도, 재판 진행 여부는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중지’ 상태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헌법 84조를 확대 해석하면 ‘소추’는 기소와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가 되더라도 취임 뒤 정치적 논란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대법원 판사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결정은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몫”이라며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의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소와 재판을 대통령 퇴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는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나 수사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취임 전 기소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 기소를 해야 한다면 대통령직을 그만둔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5년 뒤 기소 주체를 검찰로 명시해 놔야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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