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대선후보들의 선전벽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최근 고의로 선전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훼손행위 발생시 법규정에 따라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 훼손방지를 위해 경찰.동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