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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명박 1년간 2번 강의하고 매달 300만원 받아

등록 2007-11-23 19:49수정 2007-11-24 10:59

이명박 후보 대학원강연료 논란…한양대 “초빙교수 등록 3600만원 지급”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지난해 9월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등록돼 1~2차례 강의하고 올해 8월까지 다달이 3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받았다고 23일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의원이 공개했다.

강기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를 토대로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 후보가 실제 행정대학원에서 강의한 것은 지난해 11월 한 번 뿐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회 강의료가 3600만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강의료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돈을 받은 것은 ‘위장 출강’이다”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통합신당 의원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료가 시간당 3만~4만원”이라며 “무슨 금과옥조 같은 내용이 있었길래 시간강사의 1천배에 달하는 강의료를 받았는지 이 후보는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양대 쪽은 이 후보의 특강이 2차례 있었고, 정상적인 강의료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한양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는 초빙교원 규정 중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험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규정상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하는데, 이 후보는 2번의 특강을 통해 의무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1년간 3시간 강의를 한 대가로 36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후보가 너무 바빠 강의를 많이 하지 못했다. 이후 급여가 부담스러워 지난 8월 계약이 연장된 이후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최근엔 면직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다”고 해명했다.

김태규 이유주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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