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송환되는 김경준 전 비비케이 대표를 취재하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한국 취재진이 15일 오전 김씨가 이미 아시아나항공기에 탄 것으로 알려지자 항공사 관계자(오른쪽)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대선 뇌관’ 김경준 본격 수사] 검찰 수사 전망
돈흐름 추적등 일정 빠듯…이후보 비협조땐 난항
이후보 친필 계약서등 물증 제시땐 쉽게 풀릴듯 김경준 비비케이 전 대표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5일 안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이 후보 관련 의혹도 함께 발표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비비케이 이면계약서 의혹 등은 당사자인 이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속시원하게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등록일인 25~26일 이전에 가급적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 등 기초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기 전부터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기초 조사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공직선거법(11조)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이 후보의 혐의 가운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가조작과 횡령뿐이다. 횡령 등은 복잡한 돈 흐름 등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 이 후보 쪽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후보의 ㈜다스와 도곡동 땅의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 때도 이 후보 쪽의 비협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홍일 3차장검사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당시 “사건 관계인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경준씨가 검찰에 제시할 물증이 결정적인 증거능력이 있을 경우 수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김씨가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이면계약서나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문건 등을 제시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수사 성과와 별개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정치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춘재 김지은 기자 cjlee@hani.co.kr ■ 한겨레 관련기사 ▶[왜 지금 귀국] 억울함 항변? 정치적 목적?…각 후보진영 접촉 흔적
▶[검찰수사 전망] 후보 등록일까지 앞으로 8일…수사 결론낼지 주목
▶[귀국 ‘철통보안’] 활주로 대기 아시아나기 막판 탑승 취재진 따돌려
▶다스 실소유자 이후보 확인땐 후보자격 논란
▶[동업자 회사의 주가조작?] 물증 나와도 “위조” 주장하거나
▶[본인 서명 문건 나와도?] 이명박 후보 “몰랐다” 해명하거나
이후보 친필 계약서등 물증 제시땐 쉽게 풀릴듯 김경준 비비케이 전 대표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5일 안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이 후보 관련 의혹도 함께 발표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경준씨가 주장하는 비비케이 이면계약서 의혹 등은 당사자인 이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속시원하게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등록일인 25~26일 이전에 가급적 이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 등 기초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기 전부터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기초 조사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공직선거법(11조)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이 후보의 혐의 가운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가조작과 횡령뿐이다. 횡령 등은 복잡한 돈 흐름 등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 이 후보 쪽은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후보의 ㈜다스와 도곡동 땅의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 때도 이 후보 쪽의 비협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홍일 3차장검사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당시 “사건 관계인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경준씨가 검찰에 제시할 물증이 결정적인 증거능력이 있을 경우 수사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김씨가 이 후보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이면계약서나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문건 등을 제시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수사 성과와 별개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얼마나 정치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춘재 김지은 기자 cjlee@hani.co.kr ■ 한겨레 관련기사 ▶[왜 지금 귀국] 억울함 항변? 정치적 목적?…각 후보진영 접촉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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