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선거공약 등을 발표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주요 대선 후보에게 경고 조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발표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행사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교총 이원희 회장 등 간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11일 대규모 군중이 모인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담은 연설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솔선해 선거법을 지켜야할 대선후보들이 선거법 준수요청을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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