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모두 7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9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한 통.리.반장과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뒤 6개월이 지난 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등으로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때의 통.리.반장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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