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의 대선 예비후보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7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았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포기로, 특권 경제를 존속시키는 통탄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법부는 실정법에 기초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을 어긴 재벌총수를 법 위에 존재하게 한 가짜경제의 논리이며,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관행을 내세워 상고를 포기한다면 결국 가짜경제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즉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제재조처를 취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평가한다”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짜경제를 활개치게 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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