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법원 “민주당과 유사한 ‘민주신당’ 당명 사용 못한다”

등록 2007-09-03 16:49수정 2007-09-03 17:25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등에 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거나 `민주신당'이라는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 게양할 수 없게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당명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유사해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윤 ‘어쨌든 사과’ 질문한 기자에 “무례함 고치라”는 대통령실 1.

윤 ‘어쨌든 사과’ 질문한 기자에 “무례함 고치라”는 대통령실

유승민 “국민이 윤석열 부부는 떳떳하냐 묻는다…정신 차려라” 2.

유승민 “국민이 윤석열 부부는 떳떳하냐 묻는다…정신 차려라”

국정원 “파병 북한군 러 해병대 배속 참전…김정은 방러 가능성” 3.

국정원 “파병 북한군 러 해병대 배속 참전…김정은 방러 가능성”

윤, 21일 귀국…26일께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고 개각 착수할 듯 4.

윤, 21일 귀국…26일께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고 개각 착수할 듯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에 “증거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 입장” 5.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에 “증거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 입장”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