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명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명칭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고 할 것이므로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당명의 사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등에 관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거나 `민주신당'이라는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 게양할 수 없게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 당명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유사해 민주당과 민주신당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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