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보완할 부분 있다”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는 28일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당론화 과정을 거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법이 시행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부동산 관련 법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법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반드시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부동산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는 만큼, 당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참여정부가 도입하거나 강화한 부동산 관련 법을 일부 손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일현 최고위원도 최근 “획일적인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있다”며 “양도세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민주신당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큰 틀의 부동산 세제를 되돌리자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부작용의 내용을 분명히하지 않고 부동산 세제 보완을 언급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라면 반대하지만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일부 조정하는 측면이라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효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자실 통폐합 조처를 몰아붙이면 이미 사용한 예비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예비비 추가 사용에 대한 중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기자실 통폐합조처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기자협회와 상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과 (기자들의) 대면접촉을 못하게 하거나 공보관실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면담하게 하고 상부에 보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규 김태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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