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고(故)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대표는 최 목사의 꼭두각시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김해호(58)씨를 사전선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오후 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표와 관계가 있는 최 목사와 그의 딸 등이 육영재단을 이용해 거액의 재산을 증식한 의혹이 있다"며 재산형성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한 뒤 한나라당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의뢰했으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었다. 김씨는 지난 4일 '박근혜 후보의 7대 의혹'이란 추가 검증 요구자료를 한나라당에 제출하고 "박 전 대표는 영남대 비리 4인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그들이 최 목사와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4인방 중 조모씨는 최 목사의 전처 소생 아들이면서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장 재직 시절 비서였고, 손모씨 역시 최 목사의 친인척으로 영남의료원 관리부장을 지냈으므로 박 전 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후 금고에서 발견된 9억원은 박 전 대표가 상속받을 돈이 아니라 국고에 환수돼야 할 성격의 비자금"이라며 용처와 상속세 납부 여부 등도 물었다. 김씨는 이밖에 박 전 대표가 1982년 사들인 것으로 돼있는 성북동 2층 주택과 관련, "고급주택을 통째로 증여받고 등기부상에는 매수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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