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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터넷에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금지 “표현의 자유 억압”

등록 2007-06-24 21:02수정 2007-06-25 10:31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반대글 금지에 대한 누리꾼의 패러디
선관위 특정후보 지지·반대글 금지에 대한 누리꾼의 패러디
누리꾼 “젋은층 정치관심 찬물” 사이버 시위
선관위 “비방·허위사실만 처벌”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www.nec.go.kr)가 시끌시끌하다.

누리꾼들은 글 제목에 ‘▶◀ 민주주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머릿글을 달고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금지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추천·반대 행위’에 ‘인터넷 게시’까지 포함되자 누리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선관위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발표한 직후부터 24일 오후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의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는 4천여개의 글이 등록됐다. 2005년 게시판을 연 이후 지금까지 1만4000여개의 글이 등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등록 글의 약 29%가 이번에 집중된 셈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선관위 발표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선관위의 단속이 오히려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릴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

누리꾼 ‘나이든 사람’은 “인터넷에서 토론방이나 이용자 제작컨텐츠(UCC)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을 보고 아직은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면서 “그런데 이번 선관위 발표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젊은층에게 찬물을 끼얹는 작태”라고 꼬집었다. 누리꾼 ‘SL’은 최근 인기를 끈 헐리우드 영화 ‘300’을 빗댄 ‘330’이란 패러디 영화 포스터를 만들었다. 여기서 ‘330’이란 선관위가 밝힌 사이버감시요원의 숫자다. 포스터에는 “AD 2007년 330명의 선관위 알바들이 4850만 국민을 감시한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중앙선관위는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현행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안효수 중앙선관위 공보과장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반대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면서 “단순 지지·반대 글이 반복되면 삭제를 요청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거법이어야 하는데도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정국 김태규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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