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위들
알려진 주자들 “천천히”-민주노동당 “맨먼저”
올해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일정 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대선 레이스 출발 신호가 울린 셈이다.
대선에서 예비후보 등록제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애초 정치 신인과 무소속,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회 보장 측면에서 채택됐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대선 예비후보자 사무실’과 같은 간판·펼침막도 내걸 수 있다. 전자우편과 2만장 이내의 인쇄물 발송 등과 같은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에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 전 시장은 4·25 재보궐 선거 이후, 여의도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에 맞춰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대선 예비후보’라는 공식 직함을 얻는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내부적으론 전열 재정비를, 바깥으론 주춤거리는 지지율 재상승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최경환 의원은 “(현역 의원인 박 전 대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당내 경선 선관위 발족 때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미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원인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과 달리 후원회도 둘 수 있는 등 이 전 시장에 견줘 활동공간이 넓다. 한나라당의 또다른 대선 주자들인 원희룡·고진화 의원도 “당 선관위 구성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주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은 더 먼 얘기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쪽은 “범여권 틀이 만들어진 뒤에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천정배·한명숙·김혁규 의원 등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한 범여권 대선 주자 쪽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은 일부 허용되지만, 선관위의 집중적인 감시 및 전력 노출 등 불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예비후보 등록에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회찬·심상정 의원은 23일, 권영길 의원은 26일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황준범 임석규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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