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유시시’(UCC·손수제작물)를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올 17대 대선에서 유시시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려고 공안1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선거범죄 대책본부’와 ‘수사센터’를 설립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올해는 유시시의 제작, 유포가 빈발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단순히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벗어나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유시시를 올리거나 이를 다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으로 퍼나르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유시시를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거짓 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이 담긴 것은 처벌된다.
검찰은 또 후보자의 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다. 신 차장은 “유시시를 올리는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얼마나 조회를 했는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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