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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주군의원 비례대표 옥중당선

등록 2006-06-01 08: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옥중당선됐다.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경기도 여주군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1번 한응숙(韓應淑.53.여)씨는 정당득표율 70.4%로 여주군의회 전체 7석 가운데 1석에 할당된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한 당선자는 같은당 여주군수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에 힘써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뒤 여주교도소 미결수방에서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한 당선자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며, 여주군의원 비례대표 한자리도 결원으로 남게 된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비례대표가 당선무효될 경우 승계자를 결정하지 못하도 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군의회 임기개시전인 6월 30일까지 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2번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주군의원 비례대표에는 한 당선자 등 한나라당 2명과 열린우리당 1명 등 모두 3명이 입후보했었다.

한편 군포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조용민(41)후보는 인터넷에 상대후보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뒤 후보등록했으나 0.8% 득표율로 낙선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여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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