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에서 기초의원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투표소 입구에서 버젓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원 A후보는 31일 오전 8시께 나주시 노안면 노안초등학교에 마련된 제2투표소 입구에서 운동원 5명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투표소로 안내했다.
특히 그는 일부 유권자들에게 귀엣말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도 했다.
투표소 앞에는 A후보의 선거 포스터가 부착된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또 나주시 금천면 금천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 입구에서는 나주시의원 B후보와 C 후보 선거운동원 수명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기호와 이름을 외치며 사실상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30일 자정까지로, 투표소 앞에서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형민우 기자 minu21@yna.co.kr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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