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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택5·31] 단체장 69곳은 당선돼도 불안

등록 2006-05-30 18:55

선관위서 고발·수사의뢰 상태…선거사범 4년전보다 73% 늘어
5·3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빛’과 ‘어둠’의 상반된 두 얼굴을 드러내며 30일 밤 12시로 공식 마감됐다.

선거법 위반행위의 두 얼굴=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30일 오후 3시 현재 1285건으로 집계됐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같은 시점(2531건)에 견줘 49%나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까지 포괄하면 또다른 어두운 얼굴이 나타난다. 경찰이 적발한 전체 선거사범은 지난 29일까지 금품·향응 제공 2867명 등 모두 7152명으로 2002년의 같은 시점에 견줘 72.9%가 늘어났고, 검찰 집계 구속자 수도 161명에서 165명으로 2.5% 증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 및 공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며 “앞으로 사법처리될 선거사범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위반행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2004년 도입된 ‘금품·향응 수수 50배 과태료’와 ‘최고 5억원 포상금’ 제도 등 한층 강력하고 촘촘해진 감시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 69명 고발·수사의뢰당해=출마 후보 본인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와 재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30일 현재 광역단체장 3곳, 기초단체장 66곳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광역 2곳에 기초 17곳 등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이 13곳(광역 1곳, 기초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기초단체장에서 각각 8곳과 4곳씩이었고, 무소속은 기초에서 25곳이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제출받은 ‘준법서약서’에 근거해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가 공약과 관련한 티브이 홍보광고물을 내보냈다가,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가 정강·정책 방송연설 도중 자신의 경력과 선거공약을 홍보했다가 고발됐다. 한나라당의 한 도지사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이대엽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돼지고기 편육 등 7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고발됐고, 부산의 한 무소속 구청장 후보는 27차례에 걸쳐 946만원어치의 식사를 샀다가 수사의뢰됐다.


또 민종기 열린우리당 당진군수 후보는 예비후보자 경력란에 ‘미국 유명대학 방문교수 2년 재직’이라고 허위기재한 혐의로 고발되는가 하면, 현역 시장인 한나라당 한 후보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시정홍보 신문스크랩물을 뿌리도록 지시했다가 수사의뢰됐다. 전남지역의 한 민주당 군수 후보는 평소엔 다니지 않던 선거구 교회 3곳에 10만~50만원씩을 기도헌금 명목으로 냈다가 수사 대상에 들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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