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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섯번 찍는’ 지방선거 ‘투표상식’

등록 2006-05-29 19:08

기초·광역 3장씩 두 차례 투표
같은 당 후보 여럿…1명만 기표
5·31 지방선거에선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여섯 종류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진다. 그런 만큼 복잡한 절차에 당황하지 않을 ‘투표 상식’이 필요하다.

3장씩 2번 투표=유권자가 투표소에 가면 3장씩 2번에 걸쳐 모두 6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먼저 기초단체장(연두색)과 기초의원(흰노랑), 비례대표 기초의원(계란색) 투표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연두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넣는다. 이어 다시 광역단체장(흰색)과 광역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투표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흰색 투표함에 넣는다. 이전엔 선거 종류별로 투표함이 마련됐으나, 이번엔 투표함이 2개 뿐이다.

모든 투표지엔 한 번씩만 찍어야=이번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선거구당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 같은 당에서도 2~4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표지에는 한 명만 골라 기표해야 한다. 4명을 뽑는다고 4명 모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한 명씩 기표된 투표지를 개표·집계해 득표수 차례로 2~4명씩 뽑을 뿐이다. 다른 투표지에도 당연히 한 명씩만 찍는다.

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다=이번 선거부터는 기표소 안에 인주를 따로 비치하지 않는다. 인주가 아예 내장된 만년 기표봉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만년 기표봉을 쓰면 투표지가 접혀도 반대 쪽에 인주가 묻지 않아,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혼동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신분증은 꼭 챙겨야=신분증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그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들이다.

후보가 누군지 공보물로 챙겨봐야=지난 26일까지 각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은 후보 선택의 기초 자료이다.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학력·경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과 공약 등도 실려있다. 선관위는 공보물에 함께 담아 발송한 ‘참공약 비교체크 리스트’를 참조해 선거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권고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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