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기호ㆍ전과공개ㆍ배우자 선거운동 등 공정성 ‘시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제도가 무소속에게 불리하게 돼있다", "독신 후보는 배우자가 있는 후보보다 불리하다",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을 동시에 뽑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등 다양한 주장을 펴고 있다.
청주 지역에서 기초의원으로 나선 최모(50)씨는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를 가나다 순으로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50조 4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달 12일 헌법소원을 냈다.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등록 마감일까지도 기호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홍보물 제출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조악한 품질의 홍보물을 낼 수 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기계가 고장나면 홍보물을 제출하지도 못한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가나다 순의 기호 부여를 문제삼기는 정당 공천 후보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성모(55)씨는 한 정당이 광역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내면 기호를 이름의 가나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식으로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50조 5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성씨는 "유권자들은 같은 정당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씨는 불리하다"며 자신이 출마한 지역에서는 `모 정당의 `1-가'만 확보하면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정당공천으로 시의원에 입후보한 조모(51)씨와 구의원 선거에 나선 이모, 유모씨 등은 후보자의 금고 이상 모든 전과 공개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49조 10항 및 12항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전과 기록을 선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형의 실효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배우자의 선거운동 관여'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다. 전북지역 시장 후보 부인으로 공립학교 교사인 위모(42.여)씨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선거운동을 불허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의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선거에 나서려는 변호사 이모(40)씨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의 3 제2항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 선거사무원과 달리 배우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독립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원 수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권력 견제를 위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지 않는 취지를 감안하면 전국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방 교육청의 기능직 공무원인 원모씨는 공무원의 입후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3조 1항 1호에 대해 이달 3일 헌법소원을 냈지만 후보자 등록일인 이달 15일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아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원씨는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할 우려가 있고 편파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입후보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능직 공무원까지 그렇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들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전과 기록을 선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형의 실효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배우자의 선거운동 관여'도 헌법소원 대상이 됐다. 전북지역 시장 후보 부인으로 공립학교 교사인 위모(42.여)씨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선거운동을 불허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의 단서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선거에 나서려는 변호사 이모(40)씨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60조의 3 제2항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반 선거사무원과 달리 배우자는 예비후보자로부터 독립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원 수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권력 견제를 위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지 않는 취지를 감안하면 전국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방 교육청의 기능직 공무원인 원모씨는 공무원의 입후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3조 1항 1호에 대해 이달 3일 헌법소원을 냈지만 후보자 등록일인 이달 15일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아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원씨는 "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할 우려가 있고 편파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서 입후보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능직 공무원까지 그렇다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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