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측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명의로 시내에 다수 게시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현수막에 대해 최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상수 후보는 시장직에 있으면서 관변 단체와 민간기구 등을 통해 현수막을 내걸도록 한 뒤 아시안게임 유치를 선거공약화하는 등 자신의 선거에 십분 활용하고 있다"며 "안 후보의 이런 정략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매우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측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24일 인천지검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몰랐고 실무 부서에서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순수한 의도로 게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민재 기자 matilda@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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