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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리당 ‘김문수후보 선거법위반’ 고발

등록 2006-05-18 16:01

열린우리당은 18일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가 지난 15일 화성 병점고등학교에서 일일교사로 강연하면서 함께 참석한 최영근 화성시장에 대해 '학교에 기숙사를 짓도록 박수를 쳐주자'고 하는 등 지지유도 발언을 했다"면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 시장에 대한 이러한 발언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또 강압적으로 김 후보의 일일강연을 주선했다며 화성시청 관계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여당의 관권선거 주장은 강의를 통한 청소년 교육, 그리고 그 뜻을 기려야 할 스승의 날 의미까지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학생을 강제로 동원한 사실도 없고 (강연이) 선거법 위반 사항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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