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7일 열린우리당이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 나경원 후보 대변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오 후보의 `정수기 광고' 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당의 추가 고발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하고, 우리당 관계자부터 불러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오 후보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정수기 광고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6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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