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덕룡의원 금품수수 사전인지 여부 수사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번 주중 중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성범 의원 부부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올해 1월 고(故)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씨에게서 미화 21만달러를 받고 다음날 곧바로 돌려주기는 했지만 금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13일 박 의원 부부를 동시에 재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방안과 두 명중 공천헌금 수수의 책임이 더 큰 쪽을 택해 한 명만 처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구속)씨가 서초구청장 공천신청자 한모씨측에서 4억3천9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부인 김씨가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보관했다고 주장했으나 자택인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 김씨가 현금이 든 주스상자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점에 비춰 김 의원이 부인의 금품수수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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