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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법 위반 실명 공개’ 주장 논란

등록 2006-04-27 18:06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는 지역 미래를 책임질 주민 대표를 뽑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옥석을 가릴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자의 이름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혁명을 이루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가 되기 위해 금권 선거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위해 검찰에 고발하는 시점에 위반 후보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선관위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준수 서약을 받으면서 선거법 위반시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2004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에 한해 실명 공개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선관위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수 서약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선언적 의미에서 위반자 실명 공개를 강조했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실명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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