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마산시장 공천후보 1 대 1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알리기 위해 e-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로 L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고향 선배인 K씨에게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2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한나라당 마산시장 후보 전수식:황철곤 4월11일, 12일 오후 4시~10시 여론조사로 공천확정', '마산시장 공천확정! 전수식:황철곤 12일 오후 4~10시 전화여론조사' 등으로 전 후보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e-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했다.
L씨는 포털사이트 그룹메시지 전송방법을 통해 '1004', '412', '041112' 등의 발신명의로 한번에 수만통을 불특정 지역주민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알릴 목적으로 유인물을 집단 배포하는 행위와 같이 인식될 정도로 돈을 들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e-메일을 대량 살포한 것은 선거법 9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마산시장 공천후보는 1 대 1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44.78%의 지 지를 얻은 현 황철곤 시장이 23.39%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전수식 전 부시장을 누르고 공천후보로 확정됐었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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