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21일 열린우리당 진대제(陳大濟) 경기지사 후보의 100억원 사재출연 구상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름 알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재 100억원 사회헌납 계획을 언론에 흘리는 고도의 홍보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선거를 겨냥한 사전기부 약속 행위이기때문에 명백히 불법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선관위는 기부약속 흘리기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 후보의 사회헌납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거와 무관하게 장관(재직시) 또는 그 이전에 했어야 한다"며 "아들 국적 회복도 선거 때가 아닌 평소에 해서 군대에 보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재출연 구상은 선거와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내 자산도 기업에 다니며 유상증자라든가 퇴직금을 모은 것으로 떳떳지 못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특정화된 상태가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공식입장은 구체적 질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승호 류지복 기자 chu@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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