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불거진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 경선후보자 당비 미납과 관련,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허태열(許泰烈)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오 후보의 책임당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보고했다고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공직후보 신청자격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공천신청시에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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