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15일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58.의성군 안계면)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경선 후보 우모(5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을 찾아 온 도의원 경선후보 우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주민 우모(52)씨 등 3명에게 현금 30만~90만원씩을 나눠 주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우씨 등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14일 유권자들에게 '경선에 나선 우씨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10만원씩 제공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19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달아난 경선 후보자 우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과 의성군선관위는 경선 후보자 우씨가 중간책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잡고 관련 사실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 (의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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