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아파트 우편투입함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무더기로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L(55)씨의 선거사무원 J(4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부터 진해시 용원동 B아파트 등 5개 아파트를 돌며 예비후보자 L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을 우편투입함에 선거운동용 명함 2천5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명함교부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 중 신고된 1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한 사람만 사람들에게 직접 명함을 줄 수 있지만 몰래 집이나 우편투입구 등에 넣어두거나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진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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