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을 24일까지 단 이틀로 정하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방침을 드러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때 주식 거래와 골프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야 하지만, 전날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한다”라고 적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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