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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지방의회 회기중 국외출장 가지 마요…권익위, 심사 강화 권고

등록 2023-08-17 14:45수정 2023-08-17 14:55

‘부실시공’ 신고기한 연장 권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비는 환수하라고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또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도 늘려 건설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외유성’ 논란이 제기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자치법규는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사전심사를 생략하는데, 권익위는 이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방의원들이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외 출장을 가는 등 타당성 검증 사전심사가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하면서, 출장 제한기준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당하게 지출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지방정부에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 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건설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권익위는 “기존 신고기한은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고 신고기한 연장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최근 엘에이치(LH)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공공주택사업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걸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해 오는 10월8일까지 집중신고를 받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던 시·도립예술단 지휘자와 예술감독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지방정부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임기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방정부 투자유치위원회·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정부가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을 포상할 때 성범죄자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부적격자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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