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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해군 방탄복 바닷물 담그니 관통률 70%…엉터리 방탄물자들

등록 2023-08-08 14:00수정 2023-08-08 16:01

감사원, ‘방탄물품 획득사업 실태’ 감사결과 발표
군복을 입은 한 병사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군복을 입은 한 병사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군이 20여년 전 국방규격을 적용해 성능이 낮은 방탄복을 쓰고 있거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성능 확인을 하지 않고 방탄헬멧 등 방탄물자를 운영해온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방탄물품 획득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탄물자의 기술수준과 군 운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구성능을 작성하거나 품질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방탄물자의 방호성능 유지·관리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등 장병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방탄물자 운영·관리에 대한 군의 허술함을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은 42억원 상당의 경량 방탄헬멧 구매 과정에서 군이 ‘선납품·후검사(선납후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승인해 완제품 품질검사 결과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납후검’은 국가재난이나 긴급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수품을 먼저 납품받고 품질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육군본부는 지난 2021년 12월 경량 방탄헬멧에 대한 선납후검 승인을 방위사업청(방사청)에 요청했고, 방사청은 그대로 이를 승인했다. 육군본부는 해외파병부대에 헬멧을 긴급히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당시 이 목적으로 보급된 헬멧은 전체의 7%에 불과했다. 방사청은 헬멧이 해외파병부대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확인하지 않고 육군본부 의견을 따랐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헬멧을 납품받은 뒤 실시된 품질검사도 허위로 이뤄졌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방탄물자의 방호성능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 장병에게 보급되는 방탄복 I형의 경우, 담수방수 기능만 있어 해상과 상륙작전으로 수시로 해수에 노출되는 해군과 해병대에겐 적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해상작전 환경을 고려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영국 등의 자료를 보면, 방탄복을 3시간 해수에 노출한 뒤 사격한 결과 관통확률은 70%로 뛰었다. 또 해군은 2001년 부력방탄복 국방규격을 제정한 뒤 파편탄 방호기준은 개선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22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군이 일반물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 기한(내용연수)을 방탄물자에 적용해 군 운영환경에 맞지 않게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봤다. 가령 미국은 방탄복은 3∼5년 사용하면 방호성능이 감소해 5년에 한번씩 교체를 권고하는데, 국방부는 일반물자 기준에 근거해 방탄물자 내용연수(지속 가능 기간)를 9∼15년으로 길게 정해둔 것이다. 보급된 물자의 성능 시험도 육안검사만 이뤄지는 등 제대로 된 제도가 없어 20년 지난 부력방탄복이 작전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방탄복 I형 구매요구서에 해수침투 저항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는 방탄복 소재의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해 부력방탄복의 파편탄 요구성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방탄물자의 소재 특성과 각군 운영환경 등을 고려해 물자의 수명을 설정하고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 성능시험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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