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에 뚫릴 수 있는 방탄복 5만여벌이 군에 납품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장병 복무여견 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방탄복 품질 보증을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ㄱ업체가 방탄복 성능을 조작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알리지 않았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21년 12월 이 업체와 방탄복 5만6280벌(107억7800만원어치) 구매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이 군 장병 복무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ㄱ업체는 방탄소재 50겹을 덧대 방탄복을 만들었는데, 방탄성능을 측정하는 부위 세 곳에만 방탄 소재를 6겹 더 덧대어 국기연의 품질보증을 받았다. 국기연은 ㄱ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방탄복 성능을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2월 이 방탄복 제작을 승인했고, 방탄 성능 시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기품원은 ㄱ업체가 방탄소재를 덧댄 부위에 정해진 대로 사격 시험을 했고, 방탄성능 기준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ㄱ업체가 방탄소재를 덧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총탄을 발사해 본 결과, 군이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방탄복이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요구성능상 방탄복 중앙부위의 경우 총탄에 의해 찌그러지는 정도가 44㎜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사망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군은 2022년 방탄성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ㄱ업체의 방탄복 4만9622벌을 납품받아 보급했다”며 “이를 착용한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의 조처를 하고, ㄱ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국기연에게는 성능 조작된 방탄복의 품질을 보증해준 관련자 2명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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