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국민연금·지방세 일부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이번에 선포가 안 된 지역은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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