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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솜방망이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 70년 만에 사라지나

등록 2023-07-17 18:55수정 2023-07-18 02:47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형법 개정안 법제사위 통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형이 낮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법 제정 70년 만에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법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삭제해, 앞으로는 영아를 살해·유기한 범죄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영아 살해죄는 이보다 형량이 낮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기죄 역시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영아 유기죄는 이보다 가벼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영아 살해·유기죄의 형량이 낮은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한국전쟁 직후 가난과 높은 영아 사망률, 영아에 대한 낮은 인권 의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아 살해·유기죄가 일반 살인·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워 범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으로 영아 살해·유기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졌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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