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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오송 참사’ 직전 112 신고 두 번…경찰은 다른 지하차도 출동

등록 2023-07-17 17:57수정 2023-07-18 12:39

사고 1시간38분, 42분 전 각각 112 신고
궁평2지하차도 700m 거리 1지하차도 출동
육군 특수전사령부 13특수임무여단 장병들이 지난 16일 소방요원들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특수전사령부 13특수임무여단 장병들이 지난 16일 소방요원들과 함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지하차도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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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30여분 전부터 경찰에 위험을 알리는 주민 신고가 2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조사 뒤) 징계·고발·수사의뢰·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각(15일 오전 8시40분)에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2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은 두번째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지하차도’라고만 언급해서 궁평1지하차도 쪽으로 갔다. 1지하차도가 상습 침수구역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지하차도는 700여m 떨어져 있다.

충북경찰도 이날 88명으로 이뤄진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고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탓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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