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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전현희 수사요청 무더기로 했던 감사원, 정작 보고서엔 빠져

등록 2023-06-16 06:00수정 2023-06-16 10:26

감사원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한 혐의 대부분이 감사위원회의 부의 대상에 빠지거나 감사 결과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유병호 사무총장)며 지난해 8월 전 위원장 감사를 시작했다. 전 위원장에게 통보된 비위 혐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수사 관련 유권해석 보도자료 허위 작성·배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 관련 직원에게 국회 허위 답변 강요 △감사 방해 △출퇴근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받은 간부의 탄원서 제출 등 9건이다. 두달 뒤인 10월엔 출퇴근 미준수와 탄원서 제출을 제외한 7가지 혐의로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앞둔 지난 1일, 사무처가 “보도자료 허위 작성, 출퇴근 미준수, 탄원서 제출을 제외한 다른 비위 혐의는 모두 (부의 대상에서) 철회했다”는 게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히며 “사무처가 전현희에 대한 ‘개인 주의’와 인사자료 통보 의견을 철회하고 ‘기관 주의’로 부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사무처가 감사한 내용을 정리해 이런 내용으로 처분해달라고 감사위원회의에 부의하면 감사위원회의가 이를 검토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데, 애초에 주요 비위 혐의로 들었던 내용 다수가 감사위원회의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의가 검토한 3가지 혐의 가운데 2건(추 전 장관 관련 보도자료 허위작성·배포, 출퇴근 미준수)은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났고, 탄원서 작성 혐의만 기관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결론을 두고, 애초부터 무리한 감사였는데 ‘위법성’을 강조하려고 수사요청까지 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감사위원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심된다며 수사요청을 해놓고, 결과가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바뀌면 당사자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수사요청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요청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당사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잘 알리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무처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수 있다”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요청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을 순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수사요청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을 했다고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담진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되는 것으로, 이번엔 기관 주의 형태로 행정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티에프(TF)’를 꾸리고, 사무처 수장인 유 사무총장 고발을 예고했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최강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티에프는 감사 보고서 조작 의혹 관련 범행을 밝혀 처벌하기 위해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감사원의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강재구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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