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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 두고 사무총장-감사위원 충돌...민주 국조 추진

등록 2023-06-14 21:49수정 2023-06-15 10:33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조은석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형식은 양쪽의 공방이지만, 사실상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와 실무·행정 지원조직인 사무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거듭 강조하지만, 해당 감사는 적법하게 시행됐고 감사 결과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감사 결과는 내용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확정한 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전날에도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 혐의 가운데, 갑질로 징계받은 간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서를 낸 것엔 ‘기관 주의’ 조처를, 출퇴근 미준수, 보도자료 허위 작성 등은 별다른 조처 없이 실태를 기재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튿날 <조선일보>가 ‘친민주당 성향 위원’들이 전 위원장을 감싸려고 보고서 내용을 고치려 했다고 보도하자, 이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12일 감사원 내부망에 ‘(보도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다. 감사위원회의 최종 확인 없이 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위원이 쓴 글을 보면, 감사위원회는 출퇴근 미준수와 보도자료 허위 작성, 탄원서 제출을 모두 ‘기관 주의’ 조처해달라고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지난 1일 심의해, 탄원서 제출만 기관 주의 대상으로 삼기로 수정 의결했다. 통상 사무처가 올린 안건을 감사위원회가 수정 의결하면, 사무처는 이 내용을 전달받아 보고서를 수정하고 주무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 전체가 이를 확인한 뒤 확정한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7일 수정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감사위원회는 8일 이를 검토해 추가로 수정할 내용을 합의해 다시 사무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9일 오후 2시께 감사위원들에게 재수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감사위원회가 8일 수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사이인 오후 2시55분께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됐고, 오후 4시54분께 언론에도 공개됐다.

조 위원은 “수정 의결한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감사위원에게 확인받은 뒤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면 주심위원이 ‘열람’을 클릭하거나, 감사위원 전체가 확인하거나 열람해야 (최종 보고서로) 확정된다. (그러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며 보고서 등록과 공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 보고서 조작 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이고 (조은석 위원의 폭로에) 반박문을 작성한 것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였다는 게 감사원 내부자의 제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총장이 감사원 전자결재시스템의 ‘열람결재’ 서명란 자체를 없애도록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 쪽은 “규정상 주심 감사위원은 열람을 할 뿐 결재 권한은 없다. 규정상 열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조은석) 주심위원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아닌 수정 보고서 형태로) 세 차례 열람했으니 사무총장 결재로 보고서 시행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유 사무총장이 그러한 바를 지시한 적 없고, 시스템도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엄지원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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