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전 서울의 한 편의점에 내부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시트지가 붙어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측이 지난달 시트지가 강력 사건 발생 시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끔 붙여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어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연광고물 제작 및 부착 비용은 편의점 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 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편의점주 등 소매점에서는 유리 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여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는 “반투명 시트지로 인해 내외부 시야가 막혀 근무자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 등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 점주가 가게 안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한 뒤 50분 만에 발견된 뒤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규제심판부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로 상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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