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김병욱 의원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대학원생은 취업 뒤 소득이 생길 때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뼈대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뒤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이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즉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의원은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보류하고 여당과 더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1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지난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단독 통과시킨 법안으로는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와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데 왜 이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며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다시 협의를 시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대출 유발 등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오늘 (법안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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