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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최대 노동시간 ‘캡’ 씌울 필요”…당정, ‘주 69시간제’ 변경 착수

등록 2023-03-15 20:52수정 2023-03-16 16:31

대통령실 “노동약자 권익 보호”
김기현 “69시간은 무리…여론 수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15일 주당 최대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최대 노동시간 축소, 휴식권 강화,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엠제트(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로, 공짜야근, 휴식권 침해 등의 비판을 받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일부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와 여권은 특히 ‘주 69시간’이란 숫자가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69시간 근무는 과도한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범위로 논의할지는 여론 수렴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서 매일 69시간이라고 보도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못 쉰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 최대 노동시간 축소, 비노조 노동자의 노동시간·휴식권 관련 교섭권 강화, 편법 노동시간 연장 시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바뀔 가능성과 관련해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4월17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40일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로 일을 시키고 수당을 안 주는 경우, 휴가를 한달간 보내준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쪽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지 않게끔 최대 노동시간에 ‘캡’을 씌우는 게 필요하다”며 “입법 과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토대로 적정 근무 가능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일률적인 (주) 69시간 적용은 엠제트 세대의 반발 여론이 강해서 업종, 규모,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양당이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 간 불만도 노출됐다. 김 대표는 “발표,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 과정을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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