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김은혜 홍보수석(왼쪽), 안상훈 사회수석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보존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 207곳에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힘을 실었다. 정부가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초점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맞추고 강경 드라이브를 이어가면서 노·정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국제 기준에 맞춘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에 ‘국민 혈세 수천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화를 강조했고 이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부패 노조’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까지 개정해가며 경제적 제재로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처사를 멈추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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