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받은 109명 과태료 50배 부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거운동 사조직을 구성, 운영하면서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태백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A씨의 배우자와 선거운동 조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금품제공 혐의가 포착된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사조직을 구성,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2005년 5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관광 편의 제공, 별장 및 부대시설 제공, 진입로 다리 보수 약속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일부 노조원 중에는 선거구민의 계모임에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의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09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인 1인당 45만~140만원씩 모두 1억1천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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